지적장애인을 성적 학대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여고생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주범인 여고생 18살 김 모 양에게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만 18세 미만인 소년범에게는 형량을 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는데 부정기형 가운데에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함께 기소된 19살 박 모 양은 장기 12년 단기 7년을, 18살 최 모 양에게는 장기 7년과 단기 5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양은 지난해 4월 25일 지적장애 3급인 20살 A씨와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갔습니다.
김 양의 일행들은 A씨가 김 양과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한 뒤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천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A씨가 거절하자 집단 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A씨를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하고 차에 태워 돌아다니며 3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양 등에게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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