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 등 청년 권익 증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북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효율적인 청년 정책 수립·시행·지원 등을 뼈대로 한 이 조례안을 20일부터 5월 9일까지 도청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 입법 예고한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범위를 만18∼39세로 정의하고 5대 핵심전략·10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5대 핵심전략은 청년 ▲ 일자리 확대 ▲ 문화 활성화 ▲ 복지 향상 ▲ 주거안정 확대 ▲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또 청년 전담부서 신설, 종합지원센터 설치, 취업 및 창업 지원, 정책위원회 운영, 정책 신규 발굴 등 10대 추진과제를 정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5월 9일까지지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063-280-3213, jeonbukwork@korea.kr)로 연락하면 된다.
강정옥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지난해 도내 청년 6천여 명이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면서 "이 조례는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년을 응원합니다'…전북 청년 기본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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