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반대 투쟁으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은 A씨와 가족 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억 4천만 원, 부모에게 각각 3천만 원, 아내에게 1천만 원, 누나와 동생에게 각각 2천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씨는 1974년 전남대 재학 중 유신 반대 투쟁을 하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제4호 위반으로 체포돼 그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긴급조치 4호가 위헌이라는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4년 재심을 청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위헌인 긴급조치 발령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저질러졌다며 국가가 본인을 비롯해 가족의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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