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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 부실 대응으로 인질 사망.."국가 배상해야"

대법, 경찰 부실 대응으로 인질 사망.."국가 배상해야"
대법원이 지난 2010년 대구 여대생 납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납치 당한 여대생이 숨지게 됐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당시 25살 여성 이 모 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길가에서 김 모 씨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김 씨는 이 씨의 부모에게 딸을 인질로 잡고 있으니 현금 6천만 원을 보내라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돈을 인출하는 김 씨를 발견해 추적했지만, 김 씨는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도주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김 씨는 이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고, 다음 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의 과실로 이 씨가 숨졌다며 정부와 김 씨를 상대로 1억 천여 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족들은 김 씨가 이 씨를 납치하기 일주일 전 다른 여성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경찰이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고, 김씨가 대구를 벗어나 도주하는 동안 경찰이 도주로를 차단하거나 검문검색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9천 5백여 만 원을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검문을 하지 않는 등 김 씨의 도주 가능성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과실과 이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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