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전직 공무원을 잘 알고 있으니 추징 수도요금을 깎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설업자인 51살 A씨는 지난해 3월 원주시상수도사업소 담당 공무원의 업무 착오로 13년간 한 식품업체에 수도요금을 잘못 부과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수도요금 검침 시 해당 식품업체의 업종을 '일반용'이 아닌 '공업용'으로 잘못 적용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식품업체에는 일반용 수도가 공급되기 때문에 해당 식품업체는 13년간 3억여 원의 수도요금을 덜 낸 셈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는 해당 식품업체에 덜 낸 수도요금 추징을 통보했습니다.
거액의 수도 요금을 추징당할 처지에 놓인 식품업체 대표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A씨는 '2010년 원주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전 별정직 공무원 54살 B씨를 통해 수도요금을 깎는 방법을 알아보겠다'며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천3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A씨는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500만 원을 B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도요금 추징 무마를 대가로 공무원 직무에 개입해 금품을 챙긴 혐의로 A씨와 전 별정직 공무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씨는 경찰에서 "A씨에게 돈을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식품업체 대표에게 수도 요금 1억1천여만 원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2천360만 원을 빠뜨린 채 9천500만 원만 추징해 손해를 끼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원주시 관련 조례에는 잘못 부과된 수도요금은 3년 치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점을 원주시에 기관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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