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새로운 가중 인자인 '복면착용'을 포함시킬지를 다음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 측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실행하는 중 신원 확인을 위해 회피하거나 모면할 목적으로 복면을 쓰거나 변장한 경우 가중처벌할지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견을 청취할 전문가는 법원과 검찰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고 특히 법원은 교수 출신 양형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를 추천할 계획입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복면을 착용하고 불법시위에 가담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정식재판에 넘기고 구형량도 늘린다는 내용의 새로운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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