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한 삶을 비관한 10대가 무고한 시민에게 '묻지마 흉기난동'을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살 A군은 지난 1월 21일 새벽 5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문득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2000년쯤 부부싸움으로 어머니는 가출했고,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그는 갑자기 집안에서 흉기를 들고 와 '아무나 칼로 찔러 죽이고 교도소에 가야겠다'며 누구든지 보이는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군은 '범행 표적'을 찾아 인근 아파트단지를 배회하던 중 걸어가던 34살 B씨의 등 부위를 1차례 흉기로 찔렀습니다.
이후 "무릎 꿇어, 손들어"라고 위협했으나 B씨가 도망가는 바람에 '뜻'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화가 치민 A군은 아파트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리는 등 난동을 피우다가 결국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A군은 "세상 살기가 싫어 눈에 보이면 아무나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은 범행 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소년원을 들락날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지법은 살인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삶을 비관한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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