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스 충전 비용을 내지 않고 달아난 자신을 뒤쫓아 온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월 14일 오전 8시 32분쯤 삼척시 마달동의 한 가스충전소에서 3만 2천 원 상당의 가스를 자신의 택시에 충전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어 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고, 흉기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오래전부터 환청·환시 등의 증상을 앓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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