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1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벽보를 뜯어낸 5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정치적 이유는 아니었지만,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엄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52살 여성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일 아침 8시 반쯤 서울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 담벼락에 붙은 선거 벽보 5장을 통째로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해 김 씨가 선거 벽보를 뜯는 장면을 확인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6일 김 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였습니다.
오후 5시쯤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김 씨는 같은 고등학교 담벼락에 붙은 선거 벽보를 또 다시 뜯어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김 씨를 체포해 10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가려서 뜯거나 하진 않았으며, 모든 벽보를 마구잡이로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 경찰은 김 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족 등을 상대로 김 씨의 정신 질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낙서 행위 등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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