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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전 여친 방에 가두고 흉기 협박한 40대 입건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1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가두고 협박한 혐의로 A(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남양주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이전에 사귀던 B(31ㆍ여)씨가 "확실히 관계를 정리하자"며 이별을 통보하자 집안에 가둔 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A씨와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위협을 느낀 B씨는 현재 사귀는 남자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이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하게 했다.

그러나 B씨 역시 자세한 주소를 몰라 범행 현장에 대한 정확한 위치 정보가 없었지만 경찰은 B씨가 말한 지번 관련 숫자를 바탕으로 위치를 유추해 결국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서범수 청장은 11일 화도지구대를 찾아 당시 출동했던 황진석 순경에게 A씨를 조기에 검거한 공로로 표창을 수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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