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인 사업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 된 북한 기업과 장기 광물거래 계약을 맺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이 운영하는 북한 분석 사이트인 '38노스'는 메일리 연구원이 발표한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게재했습니다.
영국인 케빈 리치와 연관된 '퍼시픽센추리'라는 회사가 북한에서 금과 은, 납, 석탄, 희토류 자원까지 채굴·판매할 수 있는 25년짜리 계약을 맺고 있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치가 투자한 다른 회사는 2012년 호주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시도하면서 북한 내 지하자원 개발권 보유를 신고하기도 했지만, 이 자원 개발권이 결국 북한의 국가자원개발투자공사, NDIC와 관련됐다는 점이 상장을 위한 신고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NDIC는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087호에 따라 제재를 받았고, 지금까지도 상업 거래가 금지돼 있는 곳입니다.
메일리 연구원은 리치의 회사들이 실제로 북한 광물을 채굴해 이득을 얻지는 못했지만, 최근 폭로된 파나마 법률회사의 대규모 조세회피 자료에 리치의 이름이 포함되면서 그의 북한 관련 활동이 공개된 점이야말로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리치의 회사들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같은 곳에 사실상 유령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실제 소유자의 이름을 감췄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제재 참가국들이 관련 법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38노스 "영국인 사업가 제재대상 북한기업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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