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을 등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내는 일이 늘자 정부가 전담 사무조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과를 신설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 증원 방안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적심사와 난민심사를 함께 관장하던 부서에서 난민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독립하게 됐습니다.
신설된 난민과는 오는 2018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기존 20여 명으로 구성된 국적난민과에서 절반 가량의 인력이 난민과로 옮겨가고 사무관 1명을 포함한 4명의 공무원이 추가로 난민과에 배치됩니다.
정부가 난민 전담 조직을 만든 건 매년 난민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데 따른 겁니다.
지난 2009년 324명이었던 국내 난민 신청자 수는 지난 2014년 2천 896명에 달했습니다.
199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의 난민 신청자 수는 총 1만 2천 208명이고 이 가운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는 52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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