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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앱 이용 성매매 알선한 40대 업주 구속

스마트폰 채팅으로 손님을 모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경찰이 41살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풍속광역단속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뒤 남성들에게 회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에도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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