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후보가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인천 남을에 출마한 정의당 김성진 후보가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야권이라는 단어는 앞에 일부 등 제한하는 의미의 수식어가 붙지 않으면 정권을 잡지 않은 정당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야권단일후보'와 '범야권단일후보'는 의미상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는 "'범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은 야권을 모두 아우르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어 주요 야당 간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은 주요 야당이 아니더라도 복수의 야당이 합의하면 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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