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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중생 살해 30대 2심서 징역 40년

성매매 여중생 살해 30대 2심서 징역 40년
성매매를 하러 온 여중생을 모텔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강도치사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선 살인죄가 인정돼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4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 대가로 금품을 주겠다고 꾀어 만난 당시 14살 A 양의 입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고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대가로 줬던 13만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양을 숨지게 할 목적이었다면 목을 조르는 것만으로도 제압할 수 있는데 굳이 마취제를 사용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강도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 씨가 살인을 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더라도 A 양이 숨질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김 씨 스스로도 A 양의 목을 강하게 눌렀으며 평소 누르는 정도는 자신의 느낌으로 판단한다고 말한 것을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김 씨가 A 양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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