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생인 A 군과 B 군은 2014년 12월 29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C 양이 자신들의 여자친구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C양을 '손' 봐 주기로 의기투합했다.
B 군은 여자친구와 함께 이날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 화장실로 C 양을 데리고 가 얼굴을 마구 때렸고 분이 풀리지 않자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갔다.
뒤늦게 현장에 온 A 군은 땅바닥에 사각 모양의 선을 그어놓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맞는다"라고 경고하며 주먹과 발로 C 양의 온몸을 때렸다.
이렇게 C 양은 밤늦게까지 6시간 동안 끌려다녔다.
폭행으로 C 양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C 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 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해당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군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보호처분을 통해 품행을 교정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우리 여자친구들 험담했어?"…또래 여중생 무차별 폭행
법원, 항소심서 사건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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