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동성 후임병 가슴 주무른 20대 실형 선고 SBS 뉴스 Seoul 작성 2016.04.07 18:02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대전고법은 군 복무 중 동성의 후임병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권 모 씨에 대해 선고유예 및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의 행위가 일반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추행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선풍기만 튼다?…위험합니다" 섬뜩한 경고 동영상 기사 5분간 '70여 차례' 구타당했는데…잔혹한 결말 동영상 기사 한밤중 들이닥친 경찰들…'전동 톱' 든 남성 정체 동영상 기사 "하루에만 무려 4,700톤"…소방차 200대·대원 400명 결집 동영상 기사 '4.7조 도박판' 덮쳤다가…"누가 만들었다고?" 경악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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