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포항 앞바다에서 어린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박모(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6일 구룡포 선적 자망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 잡는 것이 금지된 길이 9㎝ 이하 어린 대게 770마리를 잡았다.
박씨는 항구에서 자기 차에 어린 대게를 옮겨 싣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게 암컷과 어린 대게를 잡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연합뉴스)
어린 대게 770마리 잡은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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