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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냉난방기·제습기 소비효율 등급기준 깐깐해진다

전기냉난방기와 제습기 등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이 깐깐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공고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전기냉난방기, 제습기, 선풍기 등 3개 품목의 에너지효율 등급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산업부는 "기술 수준이 높아져 효율변별력이 낮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 등급을 1~5등급으로 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저소비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전기냉난방기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41% 상향 조정해 기존 4등급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2등급~4등급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도 5%~23% 높아졌습니다.

제습기도 1등급 효율기준을 54%, 최저소비효율기준을 10%씩 각각 올렸습니다.

최근 제습기의 효율성능이 좋아져 1등급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어선 점을 고려했습니다.

선풍기도 최저소비효율기준을 57% 강화하고,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 정수기, 냉장 진열대 등 3개 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게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제품 효율이 향상되면 연간 65GWh의 전력사용량과 2만7천t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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