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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 반려

대한변호사협회가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변협은 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공식 성명을 내고 신 전 대법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성명서에서 변협은 신 전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사람이 그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은 도외시하고 자기 자신의 물적 욕망만을 추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다른 퇴임 대법관들을 열거하며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변협은 신 전 대법관이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임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관련자 재판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가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를 받은 사실도 거론하며 "국민에게 크게 빚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퇴임해 단국대 석좌교수를 지낸 신 전 대법관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하려고 지난 2월 서울변회에 개업 신고서를 냈습니다.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이 1981년 미리 변호사 등록을 하고 30년간 판사로 일하는 '편법'을 썼다며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두 차례에 걸쳐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유효하고 개업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아 서울변회도 개업 신고서를 변협에 넘겼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사건 수임 등 활동을 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 등록 신청과 개업신고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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