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범행 동기나 방법을 볼 때 조 전 수석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수석의 범행을 숨겨주려고 자신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53살 한 모 씨에게는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지난 1월 벌금 7백만원 처분으로 약식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검토한 뒤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검찰은 정식 재판에서도 조 전 수석에게 벌금 7백만 원, 한 씨에게는 벌금 1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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