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전 비서실장 나승기 씨를 무혐의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나 씨는 지난해 10월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이를 발표하면서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지식과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통 능력이 부족함이 없다"고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11월 변호사 자격이 없는 나 씨가 변호사를 사칭했고 자신을 변호사로 알리는 보도자료에 대한 수정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방배서에 보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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