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오스에서 수입한 코끼리 중 일부가 서울 어린이대공원을 탈출하여 식당에서 난동 부리는 모습. 일부는 용도변경 없이 일본으로 수출 됐다.
환경부는 국내 업체인 '코끼리월드'가 2011년 멸종위기종 동물의 용도변경 없이 일본으로 코끼리 9마리를 수출한 것은 잘못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수출 전 사전에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코끼리월드는 물론 용도변경 없는 불법 수출을 묵인·방조한 감독관청인 한강유역환경청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환경부는 "관련 법률은 멸종위기종 동물의 용도를 달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용도변경을 신청하게 돼 있다"며 "코끼리월드의 수출 과정과 용도변경 없이 재수출 허가를 내준 한강유역환경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만 코끼리월드의 코끼리가 국내 반입될 때 용도인 '공연용'보다 엄격해진 '연구용'으로 수출돼 허가 담당 공무원이 수출과 용도변경을 한 번에 진행하는 '의제처리'를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법 취지로 볼 때 수출 전 용도변경을 해야 했다고 판단된다"며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전에 용도변경을 승인받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코끼리월드는 2003년 라오스로부터 코끼리 10마리(이후 1마리 폐사)를 '공연용'으로 유상임대한 뒤 영구기증 형식으로 소유권을 획득하고 2011년 9마리를 '연구용'으로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코끼리들이 국제거래가 엄격한 멸종위기종 1급에 속하는 동물이지만 야생이 아닌 인공증식 목적으로 사육돼 상업거래가 가능한 종이어서 일본 수출에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코끼리월드가 임대나 거래 자체가 힘든 코끼리 9마리를 한꺼번에 국내에 들여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외로 유출한 과정을 두고 동물업계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는 "코끼리월드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코끼리를 국내로 들여와 신분 세탁한 뒤 매각한 정황이 의심된다"며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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