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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미납금 내라" 20억 원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기소

"멤버십 미납금 내라" 20억 원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멤버십 가입비'를 내라고 사람들을 속여 20억 원대 돈을 챙긴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32살 김 모 씨와 31살 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 달까지 총책 김 모 씨 등과 멤버십 센터를 사칭하며 레저·무료통화권 멤버십 미납금이나 신규 가입비 명목으로 모두 1천 8백여 회에 걸쳐 22억 3천여 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도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1억 4천 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멤버십에 가입했지만 미납금이 전혀 없거나 아예 가입한 적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미납금이 있는데 내지 않으면 법원에서 강제 집행이 된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누적 포인트가 있으니 차감한 금액을 결제하면 5년 뒤 전액 돌려주겠다고 말해 피해자들에게서 카드 정보 등을 받아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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