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미취학 초등학생 사건은 30대 남성이 양육비 수당을 챙길 목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자녀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비 등을 챙긴 혐의로 35살 이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2009년 5월 자신의 아들이 태어난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해 출산지원금 120만 원과 양육수당 등 77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당시 자신의 아버지가 다른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자 출생신고를 대신 해주면서 병원에서 받은 출생신고서를 위조해 행정기관에 자신에게도 아들이 생긴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취학연령이 된 이 씨의 아들이 지난달 초등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아들이 출생 이후 현재까지 예방접종과 병원에서 진료한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 씨를 추궁했습니다.
이 씨는 결국 경찰에서 "생계가 어려워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허위로 출생 신고를 했다"는 자백을 했습니다.
이 씨는 8년 전 허위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인과는 이혼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가족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