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4일)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 시절인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던 측근 손 모 씨로부터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 전 사장은 또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손씨로부터 1억 7천여만 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는 6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손씨의 업체는 당시 용산 개발 주관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100억 원대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을 수의 계약으로 따냈습니다.
검찰은 손씨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허 전 사장이 손씨의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허 전 사장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았고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해당 지역에 출마했다가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허 전 사장은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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