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올해 우리나라에 전자상거래에서의 정보보호와 법률서비스 시장 규제 같은 사안을 중점적으로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STR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의 가금류 수입금지나 일부 중금속 함유 태양광패널 수입규제 문제에는 "올해 계속 한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지난해 대표적인 기술무역장벽으로 규정했던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 등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어제(1일) USTR이 공개한 '2016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의 한국 항목을 보면 USTR에서 "올해 한국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지목한 대표적인 사안은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입니다.
USTR은 "한국 원화로 한국에 상품을 판매하는 미국 업체들이 한국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없어서, 한국에 특화된 결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회사는 한국시장 진입에서 배제돼 왔다"며 미국이 여러 번 "비상식적이고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규제들"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서비스시장과 관련해 USTR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외국법자문사법을 통해 외국 법무법인이 한국 내 법무법인과 합작 자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된 점을 언급하면서도 "양국 간 법률서비스 교역을 촉진이라는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에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한 전반적인 접근 방식을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USTR은 위성통신서비스업자가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올해 문제 제기 하겠다"고 적시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의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 수입 규제에 대해 USTR은 "장래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영향을 받지 않는 미국 내 다른 지역과의 무역이 허용되도록 한국과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USTR은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이 함유된 일부 미국산 태양광 발전판이 한국에서 현재 규정에 따라 인증받지 못하는 데 대해 "미국 이해관계자들이 방법론적 우려를 제기해 왔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 계속 한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USTR은 지난해 해소한 주요 무역장벽이나 전자상거래에서의 핵심 무역장벽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사례를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인도, 유럽연합과 인터넷 또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무역장벽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USTR은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181조에 따라 매년 3월 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합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