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강도현장 지문 남긴 외국인, 법 개정돼 6년 만에 검거

강도현장 지문 남긴 외국인, 법 개정돼 6년 만에 검거
편의점을 털려다 실패하고 도망친 외국인이 법 개정으로 사후 확보한 지문이 빌미가 돼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중국동포 장 모(37)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2010년 11월 14일 밤 9시 40분쯤 구로구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현장에 놓고 간 음료수병에 지문을 남겼지만 당시 외국인은 지문을 채취하지 않아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장 씨가 덜미를 잡힌 것은 2012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얼굴과 지문을 확인하도록 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지문과 미제 사건 채취 지문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2010년 범행 현장에 남은 지문의 주인이 장 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달 24일 경기도 오산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장 씨를 체포했습니다.

범행 6년 만이었습니다.

장 씨는 경찰에서 "당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배가 고파 여성 혼자 일하는 편의점을 털려고 했으나 실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는 도피생활을 하면서 탈북민 여성과 결혼해 생후 21개월 된 딸이 있다"며 "장 씨가 구속돼 소득이 없어지면서 가족 생계가 어려워져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