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와 자회사 간부들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53살 성 모 농협중앙회 간부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4천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64살 유 모 전 NH개발 대표에게는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6백 7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씨는 NH 개발에 파견돼 건설사업본부장 등으로 재직하던 2011~2014년 각종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협력사 회장에게서 총 4천1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씨는 NH개발 대표로 근무하던 2012년과 2014년 각각 5백만 원과 1천5백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유 씨가 성 씨에게서 '건설본부장으로 계속 일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유일한 증거인 성 씨의 진술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행동으로 NH개발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그리고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비리는 농협중앙회 임직원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4개월 동안 농협 비리를 수사해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기수 전 농협축산경제 대표는 제품을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사료업체 대표에게서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과 이 씨가 항소를 포기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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