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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기사가 앞선 오토바이에 보복운전…폭행까지

시내버스 기사가 앞선 오토바이에 보복운전…폭행까지
자신의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에 보복운전을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41살 서 모 씨를 울산 동부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달 27일 밤 11시쯤 울산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이동하던 중 앞서 가던 49살 이모 씨의 오토바이가 길을 비켜주지 않자 추월하면서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2차례 보복운전 한 혐의입니다.

서 씨는 이 씨가 항의하자 버스에서 내려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서 씨는 "퇴근하기 위해 차고지로 돌아가는데 오토바이가 길을 비켜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울산 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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