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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누리꾼 갑론을박

'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누리꾼 갑론을박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자 온라인에서는 '돈으로 성을 사고팔아선 안된다'는 합헌 찬성 의견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 'vdotone'는 "이 세상에 돈으로 매매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며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특별법이 합헌이라는 데 동조했습니다.

다음 이용자 '진성훈'은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하기엔 그 시기가 아직 이르다. 사회적 합의가 덜 된 느낌도 있다"고 썼습니다.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이 "여성 성 판매자들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이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며 일부 위헌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다음 이용자 '상록수'는 "성매매 외에 생계유지가 안된다는 (성매매 여성들의 주장이) 어이없고 한심하다. 다른 직업을 찾아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제대로 알아보고 다시 시작하는 거 어떤지"라고 썼습니다.

같은 포털의 '재롱동이'는 "공장·마트·중소회사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성들은 뭔가? 성매매 여성들은 돈을 쉽게 벌고 사치하고 싶다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반면 국가가 성매매 행위를 포함한 개인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합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shag****'는 "때가 어느 때인데 국가가 성매매를 형벌로 다스리는가? (성매매특별법은) 간통죄도 폐지한 마당에 국가가 개인의 사적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포털의 'info****'는 "국가가 가부장적 위치에서 도덕을 계도한다는 것은 불쾌하고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다. 국가가 개인의 윤리에 대해 사회 영향 때문에 간섭할 필요가 있다면 최소화돼야 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오히려 은밀한 곳에서의 성거래를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os5r****'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성매매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법으로 처벌하면 더 음지로 숨게 되고 역효과만 일어난다"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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