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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M3 1년 600만 원에 탈래?" 고객 등친 중고차 딜러

"BMW M3 1년 600만 원에 탈래?" 고객 등친 중고차 딜러
▲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무관합니다.

고가의 중고 리스 외제차를 싼값에 운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중고차 매매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고차 매매상 이모(36)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작년 7월 고객 14명에게 리스 차량을 넘기면서 몰래 이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대출금과 보증금 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시가보다 싼 값에 외제차를 몰 수 있다고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차량 가격의 절반인 보증금을 현금으로 내고, 한 달에 50만 원 가량을 내면 고가의 중고 리스 외제차를 1년 동안 탈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차량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1년 동안 보증금 2천500만 원을 맡기고 600만 원에 스포츠카인 BMW M3를 몰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사기였습니다.

이씨는 이 말에 속은 고객에게 "리스 회사에 형식적으로 받는 서류가 있으니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고객들은 별 의심 없이 서명했지만, 이 서류는 해당 차량을 담보로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는 서류였습니다.

이씨는 고객의 보증금과 함께 대출금까지 챙겼습니다.

다달이 나가는 리스금은 고객이 매달 보내주는 월납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이씨는 다른 중고매매상사의 중고차를 위탁판매하면서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등 대포차까지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에 고가의 외제차를 타려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범죄"라며 "시세보다 싼 중고차는 일단 의심하고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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