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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급브레이크 보복운전 40대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환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 뿐만 아니라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안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한차례 선고유예를 받았을 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0월31일 오전 11시41분 푸조 승용차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송악IC 7.6㎞ 지점을 지나던 중 피해자 A(68)씨가 운전하는 스타렉스가 앞으로 끼어들자 갑자기 속도를 내 스타렉스를 앞지른 뒤 3차례에 걸쳐 급브레이크를 밟는 수법으로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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