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입원한 미성년 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보호자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환자를 입원시킨 정신병원장 문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미성년 환자에게 부당하게 노동을 강요하는 정신병원이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두달 뒤 전체 입원 환자의 인권침해 상황을 직권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이 병원에서는 불법노동, 강제입원 등 다수의 위법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2014년 12월에 병원에 입원한 16살 A양은 퇴원 직전인 지난해 6월까지 다른 환자의 기저귀 교체, 밥 먹여주기, 목욕시켜주기 등 갖가지 노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신보건법은 환자에게 의료나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A양 말고도 다른 환자들도 노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는 병원장 문 씨의 노동 지시가 작업치료가 아닌 단순노동과 근로제공으로 판단된다며 정신보건법 위반이자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봤습니다.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한 뒤 전화와 면회를 제한당했고 일부 환자들은 계획된 치료 프로그램에 따른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문 씨는 A양의 노동 기록 등이 적힌 환자 의료기록 등을 위변조해 불법행위를 은폐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검찰 수사 등으로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해당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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