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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슈퍼 갑질' 대림산업·두산모트롤 특별 근로감독

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사회의 지탄을 받은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이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슈퍼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을 기획 근로감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림산업은 서울지방노동청, 두산모트롤은 고용부 창원지청에서 기획감독팀을 파견해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난 25일 공식 사과했습니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의 경우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하는 등 '면벽 논란'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고용부는 앞서 몽고식품 사례처럼 '사용자 폭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자세히 살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운전기사 폭행 등 슈퍼 갑질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은 사용자 폭행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국장은 "논란이 된 운전기사 폭행 여부, 부당 대기발령 여부는 물론 해당 사업장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산업안전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국장은 "통상 집중감독은 관련서류 및 참고인 조사 등으로 1∼2주일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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