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로 전락한 60대 여성이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낳지도 않은 아이를 출생신고 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해 6월 A(60·여)씨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 3살짜리 딸의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A씨는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였기에 의심을 살 것을 우려해 이미 3년 전에 딸을 출산한 것처럼 주민센터 직원을 속이기 위해 '인우보증 출생신고'를 악용했습니다.
인우보증 출생신고란 병원 외 출산으로 출생증명서를 받지 못했을 때 2명을 증명인으로 세우는 출생신고의 한 방법입니다.
A씨는 자신의 동생과 동생 남편의 인감으로 인우보증 출생 신고에 성공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97년께 남편과 이혼한 뒤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식당일을 해오던 A씨는 통장조차 만들 수 없어 월급을 받는 데에 제한이 생기자 허위 출생신고를 통해 3살짜리 가상의 딸 명의로 통장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주민센터 측은 거의 1년째 양육수당을 수령하지 않는 A씨를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방임으로 3살 난 딸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서울 강남터미널에서 한 여인에게 아이를 맡겼다", "사실 내 딸이 낳은 아이다. 그의 남편은 말해줄 수 없다"는 등 진술을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조사를 받던 딸 B씨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폐경기가 지난 A씨는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그의 딸 B씨를 추궁하던 중 전모를 밝혀냈다"며 "이들 모녀는 함께 살며 식당 일을 전전했다. A씨는 월급 통장을 만들기 위해 허위 출생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혐의로 A씨와 그의 동생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통장 만들려고"…낳지도 않은 아이 출생신고한 6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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