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에 사는 A(72)씨는 방 한 쪽에 현수막과 명함형 광고물을 수북이 쌓아놓았습니다.
한 달가량 거리를 누비며 수거한 불법 광고물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가져오면 보상금을 준다는 소식에 소일거리 삼아 광고물을 거둬간 그는 동사무소에서 당분간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빈손으로 발길을 돌려야했습니다.
청주시의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이달부터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올해 수거 보상금으로 책정한 3억 원의 예산이 불과 두 달 만에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1월과 2월에 각각 699만여 장, 457만여 장의 불법 광고물이 수거돼 모두 2억 8천200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예산이 1천700여만 원 남긴 했지만, 이달에도 지급해야 할 보상액이 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제도 시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시는 오는 5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보상금 7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다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8월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 제도를 시범 도입했지만 폭발적인 호응에 비해 예산이 부족해, 2개월여 만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 제도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도 정비하고, 일손 없는 노인들에게 일거리도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65세 이상 주민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1장당 현수막 1천500원, 벽보 30원, 전단 2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기업형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인당 월 최대 20만원만 지급합니다.
마땅한 일거리가 없는 저소득층 노인들로서는 한 달에 최고 20만원이라는 제법 짭짤한 '가외 수입'을 챙길 수 있어서 시행 초기부터 노인들로부터 폭발적 호응을 얻었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노인 일자리 제공은 물론 무분별한 광고물도 깨끗하게 처리돼 도시 미관도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시행 몇개월 만에 중단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3억 원으로 5개월 운영하고 추경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했지만, 호응이 좋아 예산이 일찍 동났다"며 "추경에 7억 원을 확보하면 올 연말까지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인들 짭짤한 용돈벌이 광고물 수거보상 두 달 만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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