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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제 학대' 동영상 법정 공개…유치원생 부모들 '분통'

지난해 청주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음악제 학대' 사건과 관련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학대 장면이 담긴 유치원 강당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CCTV 영상을 직접 틀고 기소된 유치원 교사들의 공소 사실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교사들은 어린 원생이 동작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고 깃발 등 공연도구로 때리거나 몸을 세게 밀쳐 넘어트렸고 한 원생은 너무 세게 밀쳐진 나머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찧기까지 했습니다.

또 두 원생의 머리를 강제로 부딪치게 하거나 줄지어 서 있는 원생들이 연달아 밀쳐 넘어트리기도 해 겁먹은 원생들은 울기조차 못했습니다.

학대당하는 아이의 주변 원생들은 혹시라도 동작이 틀릴까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방청석에 있던 부모들은 눈을 감거나 분통을 터트렸고 일부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고인석에 있던 교사들 역시 자신의 잘못에 흐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했고, 교사들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해 큰 다툼은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 조사와 증인 심문을 마친 검찰은 "한낱 음악제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학대를 당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구속 기소된 교사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불구속 기소된 교사 3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불구속 기소된 이 유치원 원장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교사들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음악제 준비 중 일어난 일로 평소에는 이런 학대 행위가 없었다"며 상습성을 부인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청주지검은 청주시 청원구의 한 유치원 교사 김 모(26·여)씨 등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교사 3명과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 강 모(39·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유치원 강당에서 연말 음악제 연습에 나선 원생 60명을 밀치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기소된 김씨 등 3명은 실수한다는 이유로 7세 원생 40여 명에게 50∼90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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