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건설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대금을 주지 않다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남영건설에 대금 1억 2천422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영건설은 익산복합문회센터를 지으며 발주처로부터 추가공사분을 포함한 준공금을 받았는데도, 정산과 관련한 합의가 끝나지 않았다면서 하청업체에 추가공사 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상 원청업체는 발주자에게 준공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겁니다.
남영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금액은 3억 원을 넘지 않아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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