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에서 농사를 짓는 이모(75)씨는 지난해 7월 16일 낮 시내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낮술에 불콰해진 이 씨는 음주 사실이 마음에 걸렸지만 시골길이라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자신의 승합차 운전대를 잡고 귀갓길을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 15분께 김제시 봉남면의 한 도로에서 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A씨가 빨리 길을 비켜주지 않자 화가 치밀어 올랐고, 평소라면 그러려니 지나칠 일이었지만 술기운에 '무법자'로 돌변했습니다.
이 씨는 갑자기 승합차 가속페달을 밟아 앞범퍼로 A씨의 다리를 들이받은 뒤에도 분이 덜 풀린 이 씨는 차에서 내려 "죽여 버리겠다"라면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가스총을 A씨에게 겨눠 위협한 뒤 공중에 1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씨의 돌발 행동으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의 신고로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30분간 3차례나 음주측정 요구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던 이 씨는 갑자기 머리로 경찰관의 이마를 들이받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씨는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가스총을 몰수했습니다.
낮술 마시고 '분노의 질주'…길 안 비켜주자 가스총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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