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네 카센터도 제조사의 기술지도 등을 받아 정비매뉴얼에 따라 수입차를 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고시)'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반 카센터들이 국산차 정비매뉴얼은 비공식적으로 입수해 수리하는 데 활용했지만 수입차는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수입차 등록 대수는 139만대에 이르렀지만, 공식 정비센터는 400곳에 못 미치다 보니 수입차 운전자들은 장기간 기다리면서 비싼 정비요금을 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자동차 제작사는 규정 시행 후 판매되는 신차에 대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 안에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일반 자동차정비업자들도 정비를 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합니다.
정비매뉴얼은 직영 AS센터에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반 정비업자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고장진단기도 제작사나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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