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 한적한 도로입니다. 녹색 신호를 보고는 그대로 달리는 블랙박스 차량,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는데요, 당시 마주 오던 차량은 비보호 구역에서 좌회전 중이었습니다.
좌회전 차량 측 보험사에선 블랙박스 차량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80 대 20의 과실 비율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번 사건의 경우, 좌회전 차량이 비보호 구역에서 좌회전할 땐 맞은 편에서 오는 차를 잘 살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고 지점이 어린이 보호 구역이지만 이번 사건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 일단 사고 당시 어린이가 없었고,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지켰더라도 가해 차량의 갑작스러운 좌회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과실 비율을 따지기 위해선 보험사의 말만 듣기보단 사고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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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블박영상] 파란불 보고 갔는데 '쿵'… 제5화 비보호 좌회전 사고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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