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포차량 운전자 면허 취소' 법 개정 추진 박수진 기자 Seoul 작성 2016.03.28 12:2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경찰청은 대포차나 이전등록 미 이행 차량, 고액 과태료 체납차량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조항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대포차량 운전자는 면허를 취소하고, 이전등록이나 과태료 미납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의 운전자는 면허를 정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대포차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더불어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수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7,035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이게 어떻게 아동학대"…담임 배제된 '황당 전말' 동영상 기사 돌려보낸 지옥에서…"무려 38시간 묶여서" 사망 동영상 기사 돌연 세입자 전원 소송?…"이주하면 취하할게" 발칵 점심시간에 투신 시도한 초등생…논란 부른 진실 동영상 기사 '9명 정원 초과' 엘리베이터 탔다가…전원 날벼락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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