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켐텍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포스코켐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포스코켐택은 지난해 1월 하청업체 4곳의 성과를 자체 평가한 이후 최하위업체에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2천244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2개 하청업체와는 직전 연도보다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체결일 이전에 납품한 제품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포스코켐텍에서 이미 받은 대금 9천250만 원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포스코켐텍은 환수했던 대금 1억 1천500만 원을 하청업체들에 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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