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을 시켜주겠다'며 10대 소녀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30대 회사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7살 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후 1시 5분쯤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자신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 온 17살 A양을 만났습니다.
박 씨는 '모델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40만 원을 주겠다'며 A양을 원주의 한 모텔로 유인했습니다.
당시 박 씨는 '카메라 테스트' 등의 명목으로 속옷만 입게 한 채 A양을 휴대전화로 찍다가 갑자기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A양 이외에 3명의 10대 소녀들을 모델 알바 등을 미끼로 유인해 강제 추행했습니다.
또 방과 후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을 강제추행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유인해 강제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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