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에게 주는 포상금이 대폭 올랐습니다.
오늘(2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했거나 일하는 직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면,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내부종사자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나 가족, 일반인이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줍니다.
신고대상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한 모든 거짓, 부당행위입니다.
그동안 공익신고로 찾아낸 부당청구 금액은 2009년 3억7천400만원에서 2014년에는 85억원으로 20배 이상 늘었습니다.
건보공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공익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더 강화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 금지 등 신고인은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내부자 신고포상금 '5천 만→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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