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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는 봉'…허위 치료로 보험사에서 거액 챙겨

대구 수성경찰서는 25일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며 상습적으로 보험사에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혐의(사기)로 한의사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교통사고 환자 이모(38)씨에게 하지도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25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환자 100여 명을 상대로 한약 허위 조제, 침술·물리치료 횟수 부풀리기 등 수법으로 7개 보험사에서 4천6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범행은 특정 한의원이 진료비를 지나치게 많이 청구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 측이 환자 진료 내역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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