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사용한 혐의로 JTBC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선거방송 팀장이던 JTBC의 피디 김 모 씨와 팀원이던 기자 이 모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JTBC가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사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손석희 JTBC 사장과 보도총괄자, 취재담당 부국장 등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8월 SBS·MBC·KBS 지상파 방송 3사는 "JTBC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 사장을 비롯한 JTBC 관계자 등을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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