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한 '막말 파문'으로 공천에서 배제된 친박계 핵심 윤상현 의원이 자신의 막말이 담긴 녹취록을 유출한 인물을 찾아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달 지인과 통화한 내용을 녹취해 언론에 제보한 사람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고소장에서 "개인 간 대화 내용을 누군가 녹음해 유출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며 "유출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지검은 최근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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