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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기밀 해킹한 중국인 사업가 유죄 인정…"F-22·35 포함"

미국 군수업체를 해킹해 전투기와 여객기 관련 정보를 빼낸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중국인 사업가가 23일(현지시간) 유죄를 인정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쑤빈(50)이라는 이름의 이 사업가가 캘리포니아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해킹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쑤빈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다른 중국인 2명과 공모, "민감한 군사 정보를 취득해 중국으로 불법 유출하기 위해" 컴퓨터 네트워크망에 무단 접근했다.

해킹 대상은 보잉을 비롯한 미국 군수업체들로, 수송기 C-17, 전투기 F-22와 F-35의 거래와 수송 계획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

쑤빈은 해킹을 통해 얻은 정보를 영어에서 중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를 누구에게 제공했는지는 법원 서류에 명시되지 않았다.

존 칼린 미국 법무부 차관보는 "쑤빈은 우리 군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민감한 군사 정보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시인했다"며 "이번 유죄 인정은 미국과 미국 업체에서 정보를 훔치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항공분야 사업가인 쑤빈은 지난 2014년 6월 캐나다에서 체포된 뒤 미국 법원에 기소됐다.

미국과 중국이 사이버 범죄를 놓고 긴장관계를 형성하던 중에 발생한 일이었다.

이후 지난 1월 캐나다의 한 언론은 중국 군인 2명이 전투기 정보를 빼내기 위해 쑤빈과 공모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중국 정부는 모든 형태의 인터넷 해킹에 반대하며, 결코 동참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쑤빈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13일 내려진다.

그는 최고 5년의 징역형과 최대 25만 달러(약 2억9천만원) 또는 범죄 수익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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